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강력한 '한 방'이 없어 아쉬움이 높은 가운데, 6월 말에 있을 조정지역 해제 소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너도 나도 해제 요청을 하고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건지, 비규제 지역이 되었을 경우 달라지는 조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세금, 대출, 청약의 경우 나눠서 조정지역 vs 비규제지역의 규제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몇가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준 것이 있어서 아래 표에서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현재 조정대상 규제 내용입니다. 비규제 지역과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이 몇가지 있죠?

1. 세금
세금은 다주택자 양도세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놔서 비규제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취득세에서 1주택/4주택 이상/법인도 동일하며, 2주택자 8%→1~3%, 3주택자 12%→8%로 비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각각 줄어들어 2~3주택자들이 비규제 지역 매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자에게 부가되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도 사라지게 됩니다.
2. 대출
LTV 50%→70%, DTI 50%→60%로 늘어나지만 22년 7월부터 1억이상 대출에 대해 DSR 40%라는 초강력 규제로 LTV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즉, 조정/비조정 지역보다 내 소득규모가 더 중요한 상황)
3. 청약
청약은 기존 기준과 동일한 상태로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분양가 상환제와 더불어 청약제도도 곧 손을 댄다고 하니 정책발표를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원도, 다주택자도, 당첨이력이 있는 자도 청약이 가능해져 다양한 기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첨제 비중도 높아져서 저가점자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전매제한이 없어 특히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정비사업 등에서의 규제도 완화되어 여러가지 면에서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개.

이번주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에서 일부지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니, 어떤 지역이 해제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고 하니, 수도권은 제외한 지방에서 해제 지역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곳은 대구, 세종, 경기 양주/파주/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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